자주 묻는 질문

Affordable Care Act 섹션 1557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규칙제정안 공시)

  1. 섹션 1557은 무엇이며 언제 발효되었나요?

섹션 1557은 Affordable Care Act(ACA) 의 비차별 조항입니다.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집행 기관 또는 ACA 표제 I에 따라 정해진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섹션 1557은 2010년에 제정된 이래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1. 섹션 1557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나요?

섹션 1557은 병원이나 의사 등,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개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개인에 대해 달리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섹션 1557은 연방 자금을 받는 보험 발행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와 같이 금지된 근거로 개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본 규칙안에 따라, 섹션 1557은 Health Insurance Marketplace(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 프로그램에도 적용됩니다.

  1. 섹션 1557에 따른 본 규칙안은 Office for Civil Rights(시민권 사무국)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기타 공민권법에 따른 규칙과 어떻게 다른가요?

본 규칙안은 이미 잘 정비된 기존의 연방 시민권을 결합하고 이와 궤를 같이하며, HHS가 어떤 개인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 보장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당하거나 달리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Affordable Care Act 섹션 1557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하게 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친숙한 시민권 원칙을 발전시키는 본 규칙안은 앞을 향해 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섹션 1557은 의료 서비스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 최초의 연방 공민법입니다.  섹션 1557은 Health Insurance Marketplaces를 통한 보장 및 기타 특정 건강 보장 플랜에 등록한 개인에게 비차별 보호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HHS의 보건 프로그램이 본 규칙의 기준에 따라 책임성을 지니도록 합니다.

본 규칙안은 법에 따른 소비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하는 주체에게 그들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1. 섹션 1557은 현재 실행 중인가요?

섹션 1557은 2010년 Affordable Care Act 제정 이래 계속 발효 중입니다.  그 이후 Office for Civil Rights는 섹션 1557에 따라 비차별 민원사항을 접수 및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1. 섹션 1557에 따라 제 시민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 보장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섹션 1557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OCR, 시민권 사무국) 홈페이지 www.hhs.gov/ocr에서 민원 제기 패키지를 이용하거나, OCR의 무료 전화 (800) 368-1019 또는 (800) 537-7697(TDD)번에 전화해 질문에 답하고 민원 프로세스를 안내해드릴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OCR의 민원 양식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민원 양식 작성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체 형식으로 된 민원 양식이 필요하시면, 저희 무료 번호 (800) 368-1019 또는 (800) 537-7697(TDD)번으로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1557에 따라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OCR이 섹션 1557을 다루는 규칙을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OCR이 이 규칙을 제안하는 이유는 섹션 1557에 따라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알리고 해당하는 주체가 그들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함입니다. 본 규칙안은 섹션 1557에 참조된 4개의 연방 공민권법과 그 이행 규정의 기준을 보다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연방 공민권법은 Civil Rights Act 표제 VI(1964년), Rehabilitation Act 섹션 504(1973년), Education Amendments 표제 IX(1972년) 및 Age Discrimination Act(1975년)입니다.  또한, 본 규칙안은 의료 서비스에 있어 성차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Marketplaces 및 HHS가 운영하는 보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립합니다.  

  1. 본 규칙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본 규칙안은 HHS 자금을 수령하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 Indian Health Service(인디언 건강 서비스) 또는 Medicare 프로그램 등 HHS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 그리고 ACA의 표제 I에 의해 구성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주체의 예에는 병원, 건강 클리닉, 건강 보험 프로그램, 주 Medicaid 기관, 커뮤니티 건강 센터, 개업의 사무실, 가정 의료 서비스 기관, Health Insurance Marketplace가 포함됩니다. 

본 규칙안은 HHS와 HHS가 자금을 제공하는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되는 반면, 섹션 1557 법규는 일체의 집행 기관으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받는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 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각 기관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관장하는 집행 당국이 있습니다. HHS는 다른 기관들이 섹션 1557의 자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본 규칙안의 기준들을 채택하도록 권장합니다. 

  1. 본 규칙안이 Marketplace에도 적용되나요?

네, 연방운영의 Marketplaces와 주기반 Marketplaces 모두 섹션 1557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해당하는 주체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HHS는 기존의 공민권법에 따른 요건과 부합하며, 이는 해당하는 모든 주체에게 소비자 시민권 안내문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1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해당하는 주체의 경우, 시민권 관련 고충 제기 절차 및 자체의 준법 노력을 조율할 전담 직원을 마련할 것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주체에게는 장애를 지닌 소비자 및 제한된 영어 유창성(LEP)을 지닌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는 정보를 게시하고, LEP를 지닌 개인들이 사용하는 전국 상위 15개 언어로 소비자에게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을 알리는 태그라인을 게시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하는 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OCR은 해당하는 주체가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샘플 안내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자체 안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OCR은 또한 LEP를 지닌 개인들이 사용하는 전국 상위 15개 언어로 샘플 안내문을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된 안내문을 해당하는 주체가 게시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OCR은 LEP를 지닌 개인들이 사용하는 전국 상위 15개 언어로, 해당하는 주체에게 게시하도록 요구되는 태그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본 규칙안은 LEP를 지닌 개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본 규칙안은 해당하는 주체들이 LEP를 지닌 개인에게 유의미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오랜 역사를 지닌 표제 VI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 포함된 표제 VI 기준은 유연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성격 및 중요성 등의 요인과, 관련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주체가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접촉하는 빈도, 해당하는 주체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 및 기타 고려사항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1. 본 규칙안은 장애를 지닌 개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본 규칙안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섹션 504에 따른 기존의 요건과 부합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주체가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갖거나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성격에 근본적인 개조를 보이지 않는 한, 본 규칙안은 보조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통한 것을 포함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건물 및 시설의 기준을 정립하며, 프로그램이 전자 및 IT를 통해 제공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주체는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근본적인 개조가 불가피함을 보이지 않는 한, 자체의 정책, 절차 및 관행에 합리적인 수정을 가해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해당 주체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구성하는 차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본 규칙안에 따르면 성차별에는 임신, 성 고정관념, 성적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5여 년 전, U.S. Supreme Court는 적합한 행동, 외관 또는 버릇 등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을 불법 성차별로 판결하였습니다.  성 정체성 차별에 관한 본 규칙안의 포함 범위는 이러한 판결과 이후 판례법 및 연방기관 실천 관행에 근거합니다. 

본 규칙안은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의 금지에 대한 HHS의 의지를 정책의 형태로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종 규칙에 지속적으로 법원의 지지를 받는 가장 강력한 차별 금지 보호조치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평을 요청합니다.

  1. OCR이 구체적으로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성별을 근거로 동등한 프로그램 접근권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에게 유의미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유의미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야 하는 해당 주체의 의무를 포함하여 본 규칙안의 많은 조항이 오랜 역사를 지닌 공민권법의 원칙을 통합하고 있으므로 본 규칙안에 의해 관장되는 주체에게도 친숙할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러한 원칙의 적용이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섹션 1557이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 서비스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최초의 연방 공민권법이기 때문에, 본 규칙안은 소비자와 해당 주체에게 특히 의료 서비스의 맥락에서 성차별에 대해 알리기 위해 고안된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OCR은 또한 건강 보험 및 기타 건강 보장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을 근거로 동등한 프로그램 접근권을 다루는 구체적인 조항은 어떠한 점을 요구하나요?

본 규칙안은 해당하는 주체들이 개인에게 성별을 근거로 차별 없이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할 것과 성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하는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 모든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접근방식은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 Department of Justice(법무부) 및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에 의한 최근 지침 및 실행 조치와 부합합니다.

  1. 건강 보험 및 기타 건강 보장의 비차별에 관한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와 같이 제안된 조항은 해당하는 주체들이 건강 보험이나 기타 건강 보장을 제공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Marketplaces또는Medicare Part D지급금을 통해 제공되는 보장과 관련하여 보험료 세금 공제 및 비용 분담 절감 등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건강보험 발행사에 적용됩니다. 

이 제안된 조항에 따라 해당하는 주체는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보험 증서를 부인, 취소,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없고, 청구 보장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추가 비용 분담이나 기타 제한 또는 제약을 부과할 수 없으며, 차별에 해당하는 마케팅 관행 또는 특전 설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 규칙안은 플랜에 특정 혜택 또는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나 해당하는 주체는 차별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장 정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제안된 조항은 또한 해당하는 주체가 개인의 출생 시 할당된 성별, 성적 정체성 또는 기록된 성별이 해당 의료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성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한 성별의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를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 분담 또는 기타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규칙안에 따라 성전환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 보장에 대한 명백한 단정적 배제는 외형적인 차별입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이나 기타 건강 보장을 제공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한 거부 또는 제한이 성전환 개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경우, 해당하는 주체는 보장을 거부 또는 제한하거나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본 규칙안에는 고용 차별도 포함되나요?

본 규칙안은 고용 차별에 대한 제한적인 포함을 규정합니다.  본 규칙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원칙적으로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본 규칙은 또한 해당 주체가 직원 건강 혜택 프로그램 또는 기타 보건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는 주체가 제공하는 직원 건강 혜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해당 보건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포함됩니다.  섹션 1557에 따른 본 규칙안의 직원 차별에 대한 취급은 섹션 1557에 참조된 Civil Rights Act 표제 VII 또는 기타 시민권 법규에 따른 보호조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1. 본 규칙안에는 종교적 면제가 포함되나요?

본 규칙안은 섹션 1557에 종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가 포함되어야 할지, 또한 그렇다면 면제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에 관한 논평을 요청합니다.  규칙의 어떤 부분도 제공자 양심법,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낙태 서비스와 관련된 Affordable Care Act 조항 또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관하여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발표된 규정 등, 종교적 신념과 실천에 대한 기존의 보호조치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1. 제가 이 규정안을 검토해볼 수 있나요?

네,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federalregister.gov/public-inspection에서 이 규정안 사본을 검토하거나 OCR 홈페이지 http://www.hhs.gov/ocr 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본 규정을 큰 활자, 점자 또는 다른 대체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형식으로 된 사본을 받아보시려면 Office for Civil Rights에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원하는 형식의 사양을 전달하거나 저희 무료전화 (800) 368-1019 또는 (800) 537-7697(TDD)번으로 전화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1. 본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한 공공 논평 기간은 언제 종료되며 본 규정안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대한 공공 논평 기간은 2015년 11월 9일에 종료됩니다.  논평을 보내시는 경우 해당 논평은 RIN 0945-AA02(또는 명세 ID 번호 2015-22043)로 식별되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Federal eRulemaking Portal(연방 전자 규칙제정 포털): http://www.regulations.gov에서 온라인으로 논평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논평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첨부문서는 Microsoft Word 또는 Excel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Office for Civil Rights에서는 Microsoft Word를 이용해 제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Regular(보통), Express(특급) 또는 Overnight(익일배송) U.S. Mail(미국 우편):  서면 논평(원본 1부 및 사본 2부)은 다음 주소로만 우송하실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Attention: 1557 NPRM (RIN 0945-AA02), Hubert H. Humphrey Building, Room 509F,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우송된 논평은 보안 절차로 인해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논평을      우송할 때는 배달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제때 접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두고 우송해 주십시오.

직접 배달 또는 택배: 원하시면 서면 논평(원본 1부 및 사본 2부)을 다음 주소로 (직접 또는 택배로) 배달하실 수 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Attention: 1557 NPRM (RIN 0945-AA02), Hubert H. Humphrey Building, Room 509F, 2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01. (연방정부 신분증이 없을 경우 Hubert H. Humphrey 건물 내부로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논평 제공자는 건물 메인 로비에 위치한 우편물 접수 슬롯에 논평을 남기실 것을 권장합니다.)

  1. 제가 본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에 관한 Department’s Initial Regulatory Assessment(본 부의 최초 규제적 평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평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public-inspection 또는 Office for Civil Rights 홈페이지 http://www.hhs.gov/ocr에서 본 규칙제정안에 관한 Department’s Initial Regulatory Assessment 사본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Initial Regulatory Assessment(최초 규제 평가)에 대해서도 위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논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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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last reviewed on November 1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