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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의 비차별 강화를 위한 제안 규칙 발표

제안규칙은성적지향과정체성에기반한차별금지와생식보건의료에대한접근성보호에관한바이든대통령의행정명령과일치하는보호임을확언합니다.

오늘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및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부담적정보험법의1557부분을 구현하는 제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 규칙은 2020년 형식 판(版) 이후 더 적은 수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다루도록 범위와 권한이 제한되었던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HHS 프로그램의 환자와 소비자에 대한 시민권 보호를 복원하고 강화합니다.

제안 규칙은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군(郡)]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확언하고 생식 보건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재차 반복합니다. 이 규칙을 강화하는 것은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방지 및 격렬하게 반대, 생식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호서비스가 결핍한 공동사회를 위한 인종 평등 및 지원 증진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 건강평등 및 시민권을 증진하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약속의 일부입니다.

제이비어 베세라 [HHS]장관은 “이 제안 규칙은 전국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라고 하며 “특히 여성, 성(性) 전이(轉移) 청소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중대합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는 외모, 지역, 애정, 언어 또는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치료 유형에 의존하지 않는 권리여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전국에 걸쳐 종종 목소리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들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의 제안 규칙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의 거대한 한 발걸음입니다.”라며 HHS 시민권리사무국(OCR) 국장 대리 멜라니 폰테스 라이너가 말했습니다. “저는1557부분을 강화하는 이 중요한 규칙을 위해 일하고,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매일 일하는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제안 규칙은 법률을 준수하고 건강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용하거나 이용 접근성을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권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언합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들 (CMS) 행정인 치키타 브룩스-라슈어는 “1557부분의 강화는 고 품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 형평성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강 결과의 피할 수 있는 차이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57 부분제안 규칙 제정 통지(NPRM)는 이전 규정에서 식별된 격차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HHS의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을 다루기 위해1557부분의 범위를 회복시킵니다.
  •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건강 보험 발행자에 대한1557부분 비 차별 요건의 적용을 명확화 합니다.
  •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性)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규제 요건을 연방 법원 의견과 일치시킵니다.
  • 성(性)에 근거한 차별에는 “임신 중절”을 포함하여 임신 또는 관련 상태에 근거한 차별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차별을 방지하고 격렬하게 반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시민권 정책 및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연방 자금을 받는 단체가 요구 사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단체는 직원에게 영어 구사 능력(LEP)이 제한된 개인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및 합리적인 수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해당 단체가 기타 서비스와 보조 지원 및 언어 보조 서비스 가능성의 통지와 같이 비 차별의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보장되는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학 임상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 요건에는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LEP) 개인 및 장애가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메디케어B부를 연방 재정 지원으로 해석합니다.
  •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반대를 제기하는 절차를 세련화하고 강화합니다.
  • 양심과 종교 장유 이의들의 상승에 대한 세련화 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본 부서가 이 규칙 제정을 수행하는 동안 법령과 현행 규정은 모두 유효합니다.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OCR 불만 포털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HHS는 환자와 그 가족, 건강 보험 발행자,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보건 의료 전문가 협회, 소비자 옹호자 및 정부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NPRM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NPRM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부서는 또한 2022년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부 일광 절약 시간) 부족 상담 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https://www.zoomgov.com/meeting/register/vJIsfu-rqzksEl2T8gUp_lDrWBqkU0223CY 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NPRM은 다음에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ection-1557/index.html.

NPRM에 대한 팩트 시트는 다음에서 영어와 16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https://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ection-1557/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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