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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표: Nondiscrimination in Health Programs and Activities(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의 비차별) 규칙안

Affordable Care Act 섹션 1557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보건복지부)는 보건 형평성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 간극을 줄이기 위해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Nondiscrimination in Health Programs and Activities라는 제목의 본 규칙안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주민 일부를 보조하고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건강 보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미 잘 정비된 기존의 연방 시민권[1]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HHS가 어떤 개인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Affordable Care Act 섹션 1557을 이행함에 있어 적용하게 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친숙한 시민권 원칙을 발전시키는 본 규칙안은 앞을 향해 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섹션 1557은 의료 서비스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 최초의 연방 공민법입니다.  섹션 1557은 Health Insurance Marketplaces(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보장 및 기타 특정 건강 보장 플랜에 등록한 개인에게 비차별 보호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HHS의 보건 프로그램이 규칙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에 의한 소비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해당하는 주체와 그들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섹션 1557은 제정된 2010년 이래 계속 효력을 발휘해 왔고 HHS Office for Civil Rights(OCR, 시민권 사무국)는 섹션 1557이 제정된 이래 조항 내용을 집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이 법의 기본 요건은 어떤 소비자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 보장을 거부당하거나 의료 서비스 또는 건강 보장상 다른 방식으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본 규칙안은 성차별의 형태로서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고,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언어 지원을 증진하며, 장애를 지닌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합니다.  전반적으로, 본 규칙안은 소비자들이 Affordable Care Act로 규정된 의료 서비스와 건강 보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Medicare 환자를 받는 병원이나 Medicaid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등, HHS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또한 HHS가 자체로 실시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에도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Marketplaces와 그러한 Marketplaces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들이 제공하는 모든 플랜에도 적용됩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치

본 규칙안은 여성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보험을 획득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차별에는 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도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 어떤 개인도 성적 정체성을 포함한 성별을 근거로 의료 서비스나 건강 보장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개인은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성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성별 관련 의료 서비스의 경우, 그러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람이 다른 성별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의료 제공자는 성전환 남성의 개인에게 그러한 개인의 신분을 근거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제시되는 난소암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 성전환과 관련된 모든 의료 서비스 보장에 대한 명백한 단정적 배제는 외형적인 차별이다.  성전환 관련 케어에 있어서 기타 배제의 경우는 사안별로 평가한다.

HHS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과 공공 논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규칙안의 성차별 관련 조항과 관련한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규칙안은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의 금지에 대한 HHS의 의지를 정책의 형태로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종 규칙에 지속적으로 법원의 지지를 받는 가장 강력한 차별 금지 보호조치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평을 요청합니다. 
  • 본 규칙안은 또한 섹션 1557에 종교 기관에 대한 면제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그러한 면제가 어느 정보 범위이어야 할지에 관한 논평을 요청합니다.  규칙의 어떤 부분도 제공자 양심법과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관해 ACA에 따라 발표된 규정 등, 종교적 신념과 실천에 대한 기존의 보호조치의 적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과 장애를 지닌 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본 규칙안은 해당 주체들이 제한된 영어 유창성을 지닌 개인에게 유의미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오랜 역사를 지닌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OCR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격과,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체가 문제의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과 접촉하는 빈도와 해당 주체의 자원 등 사실에 대하여 각 사안을 평가할 것입니다.

본 규칙안에 따라 해당하는 주체는

  •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규정하는 소비자 권리 안내문을 게시하고,
  • LEP(제한된 영어 유창성)를 지닌 개인 개인들이 사용하는 전국 상위 15개 언어로[2] 태그라인을 게시해 그러한 지원의 가능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OCR은 해당 주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안내문과 번역된 태그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하는 주체에서 소비자를 위해 해당 안내문을 1개 이상 게시하기를 원하는 경우, OCR은 해당 안내문을 15개 언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안내문을 해당 주체에 제공할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또한 기존 요건과 부합하면서, 해당하는 주체가 과도한 부담이나 근본적인 개조를 보이지 않는 한 해당 주체가 대체 형식 및 수화 통역사 등 보조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하는 주체에가 반드시 게시해야 할 안내문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됩니다.  본 규칙안은 또한 시설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친숙한 요건을 통합하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정책 및 관행의 합리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Marketplaces의 건강 보험 및 기타 건강 플랜의 보장사항

본 규칙안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건강 보험 보장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Marketplace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가 이러한 근거로 보험 증서의 발행 또는 갱신을 부인, 취소, 제한 또는 거부하거나 차별에 해당하는 마케팅 관행 또는 특전 설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Marketplaces 자체도 비차별적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HHS로부터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병원 및 기타 특정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 플랜상 차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비자 권리

의료 서비스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OCR에 직접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의 연방 공민권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섹션 1557에 따라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개인 소송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논평

NPRM은 개인의 의료 서비스 차별 관련 경험과 해당 주체의 연방 공민권법 준시 관련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에 관한 논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구성원들이 본 규칙안에 대해 논평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5년 11월 9일까지 60일간 기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OCR은 섹션 1557의 이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작성할 때 이러한 논평을 고려할 것입니다.

본 규정의 영문 텍스트는 https://www.federalregister.gov/public-inspec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번역 요약본은 www.hhs.gov/ocr에서 조만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형식으로 된 규정이나 요약본이 필요하신 분은 (800) 368-1019 또는 (800) 537-7697(TDD)번으로 전화해 지원을 요청하시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논평을 보내시는 경우 해당 논평은 RIN 0945-AA02로 식별되며, http://www.regulations.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로 우편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배달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OCR 홈페이지 www.hhs.gov/oc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Civil Rights Act 표제 VI (1964년), Rehabilitation Act 섹션 504(1973년), Education Amendments 표제 IX (1972년) 및 Age Discrimination Act (1975년).
[2]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 크레올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페르시아어(파르시).

 

Content created by Office for Civil Rights (OCR)
Content last reviewed on November 12, 2015